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확인

2026년 5월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결과로,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되었던 규제가 수도권 전반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 2, 3, 4]

1.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026년 5월 현재)

구분 [1, 4, 5, 6] 지역 상세 현황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 전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그 외 21개 구 신규 지정)
경기도총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2. 지정 여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보는 아래 사이트들을 통해 주소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메인 페이지의 고시 정보를 통해 최신 규제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음: 해당 주소를 검색하면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항목에서 '투기과열지구' 여부가 즉시 표시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이나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상세한 지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8, 9, 10, 11, 12]

3. 투기과열지구 주요 규제 요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 금융 규제: 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최대 40% 수준), 1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 청약 규제: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10년) 등이 따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거래 가액과 관계없이 증빙 자료를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1, 8, 13, 14, 15]
확인하고 싶으신 특정 아파트나 번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지번이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 상세히 조회해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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