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신청방법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책 (2026. 05. 09. 일몰)

정부는 2022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구분 유예 기간(~2026.5.9.) 일몰 후(2026.5.10.~)
적용 세율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20%p(2주택) / 30%p(3주택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최대 30%) 적용 배제
최고 세율 45% (지방세 별도) 최대 75% (지방세 포함 시 82.5%)

공식 정책 안내 및 보도자료 링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세부 보완 대책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관련 부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시 '일몰 예외' 보완 조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 절차 때문에 계약부터 잔금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 계약일 기준 인정: 원래 양도세는 '잔금일' 기준이지만, 이번 일몰에 한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증빙되면 유예 혜택을 적용합니다.

  • 잔금 유예 기간: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시 중과 배제.

    • 2025년 10월 신규 지정 지역: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 시 중과 배제.

  • 실거주 의무 유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3. 허가 신청 시 유용한 지자체 링크 (양식 및 안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위해 구체적인 서류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구청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시: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 전문가 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일몰 기한을 넘기면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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